IMA 중도해지 제한·은행 ETF 신탁수수료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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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RIA 누적 가입계좌는 지난 3월 말 8만3035좌에서 6월 말 31만3594좌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좌 잔고도 4140억원에서 2조6560억원으로 증가했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이전해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계좌다. 해외주식 매도차익에는 기본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결제가 완료된 주식에는 80%,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결제된 주식에는 50%가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시장과 종목에 따라 주문체결일부터 결제까지 1~3영업일이 걸리는 만큼 거래 증권사에서 결제일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대금은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투자 가능 자산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주식과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제한된다.
RIA 계좌 밖에서 해외주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해당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양도소득 공제액이 감소한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 가입 시 중도해지와 보수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자금을 주식과 채권, 기업대출 등에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와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된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의 11개 상품을 기준으로 연간 판매보수는 0.1~0.5%, 운용보수는 0.085~0.1%, 사무관리보수는 0.005~0.085% 수준이다.
기준수익률인 4~5%를 웃도는 수익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30~50%가 성과보수로 부과될 수 있다. 만기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ETF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된다. 5개 시중은행의 신탁수수료는 0.03~2%, 중도해지수수료는 0~1%다. 선취형 상품은 가입 시 통상 1% 수준의 신탁수수료가 부과돼 단기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