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활용·판로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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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이번 문제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이 입식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관련 부서에서는 폭염 시기 묘목 고사 가능성을 고려해 입식 시기를 늦출 것을 안내했지만, 조합 측은 당시 담당 팀장(임기제 공무원)의 구두 안내를 토대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사업 목적 적합성 문제로 정원수협동조합을 통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추진된 사업과 관련한 감사와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 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원수협동조합 이사장이 최근 사임했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임기제 공무원도 질병 휴직에 들어가면서 이미 입식된 묘목의 활용과 판로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안군은 사업 예산을 목적과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적합한 일부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관련 행정·회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림사업과 묘목 식재가 가능한 대상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복원 사업 활용과 인근 지자체 공급 협의 등을 통해 묘목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관내 활용은 물론 타 지자체 공급 등 현실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