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자체 맞춤 정비…법제처 협력·소관 부서 연석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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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자치법규다. 이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임의조례와 구분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계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행된 법령 중 경기도가 제·개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61건이다. 이 가운데 도는 343건의 정비를 완료해 현재 95.0%의 정비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수치상 미정비 건수로 분류된 18건 중 12건은 행정적 절차나 건의가 진행 중인 건으로 확인됐다. 도가 정비를 마쳤으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대상 목록 제외를 요청한 사례가 6건이다. 이들 12건이 정식 실적으로 반영될 경우 도 본청의 실제 정비율은 98.3%까지 상향된다.
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78.7%에서 지난해 6월 말 89.3%, 올해 6월 말 95.0%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보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시스템 미반영 건에 대해 법제처에 조속한 반영을 재요청하는 한편, 지역 행정 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는 목록 제외를 지속 건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8일까지 정비 예정 필수조례 소관 부서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박민제 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법제처, 사업부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