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제3자 인지 등 유출 정의 정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속 보안관리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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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지침'을 개정·시행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보보안팀을 사이버보안팀으로 변경하고 역할도 재정비했다. 주요 업무는 사이버보안 제도·정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전사 정보보호 사고 예방·조사 등 보안 대응 체계 총괄이다. 석유공사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지침을 개정한 것은 202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개정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유출로 규정했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을 명시하고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삼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까지 유출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유출 경위 등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통지한 뒤 확인되는 내용을 추가로 알리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신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는 입찰대리인 정보를 비롯해 홈페이지 이용자, 석유·유가정보서비스 회원, 알뜰주유소 사업주 정보, 재난 등 위기대응 매뉴얼 비상연락망 등 약 46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응 체계 강화가 중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지침 개정 배경과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삼자가 직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석유공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지침 개정은 최근 석유공사 노조앱에서 제삼자가 공사 직원 정보를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문제와는 별개의 조치 사안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