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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2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의장 내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이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즉시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겨냥한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심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 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맡은 일부 상임위가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미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합법적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다수 의석을 활용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쟁점 법안을 급하게 상정해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