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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 대안교육기관, 학습권 보장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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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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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토부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91% 기관 건물 합법화…가정형·일반형 유형 나눠
교육부
교육부/박성일 기자
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갖게 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순차로 예고된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202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전국 253곳(4월 기준)에 약 1만 1000명이 재학 중이다. 재학생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취학의무는 유예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가정집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운영됐다. 학교나 학원과 달리 대안교육기관이 쓸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사용 중인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으로 몰려 지방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실태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 369개 건축물 중 단독·공동주택이 17%, 근린생활시설이 41%, 교육연구시설이 20%를 차지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을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과 교육·종교 등 목적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반형'으로 나눈다. 국토부는 이 구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넣는다. 가정형은 단독·공동주택,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종교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와, 시행 전 문화·집회시설 일부를 등록한 경우도 부속용도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약 91%는 현재 쓰는 건물에서 그대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새 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과 상담 지원이 주어질 계힉이다.

최은옥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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