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단·지연 등 전체 이력 관리
‘승인 임박’ 등 장밋빛 홍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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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공시뿐 아니라 언론보도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해 연구개발 전 과정의 정보 전달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총 계약 규모만 강조돼 투자자가 실제 확보하는 계약금과 향후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급 조건도 함께 공개한다.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는 공모가 산정 근거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예상 시장 규모와 임상 성공 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설명하도록 했다.
정기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개발 중단과 기술이전, 품목허가, 판매까지 포함한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한다.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계획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시보다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거나 공시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꿈의 신약', '기적의 치료제', '승인 임박' 등 과장 표현에 대해서도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이 말하는 공시를 투자자가 이해하는 공시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공시와 언론보도의 일관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공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