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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주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가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당초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에도 없던 내용이 심야에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국힘 등에서는 벽에 부딪힌 '공소 취소'와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무죄 가능성이 낮고 여론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으니, 사법부를 통한 '공소 기각'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가 어려우니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판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막판에 숙의도 없이 무리수를 두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심각하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는데도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이 결국 전면 폐지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모두 묵살됐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한 달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현행 3개월 내 이행 요구에도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사권 없이 '수사 요구권'만 가진 검찰의 지시에 경찰이 순응할지 미지수다.
이뿐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12조에 검사에게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명시된 것은 검사가 수사 주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이 점을 들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투성이 형소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는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 여당에 두고두고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