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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육단체 직원 사무실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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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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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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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체육단체 직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올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2시간 가량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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