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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경찰 조롱한 1명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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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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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올공' 시위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4명 기각…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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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올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다르크'로 불리는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 부장판사는 이 남성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공안(중국 경찰)으로 몰아세우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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