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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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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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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간 기업결합 심층심사 후 통합 승인
"경쟁 제한 따른 가격 인상 등 단독효과 없어"
고속철도 통합 사업계획 마련…3년간 이행
KTX 운임, SRT 수준…주말 좌석 1.7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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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간 기업결합을 승인, 고속철도 통합이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 다음 달이면 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속철도 결합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심층적으로 심사가 이뤄진 첫 사례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속철도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층심사 결과,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데다 코레일이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는 공기업인 만큼 결합에도 경쟁 제한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단독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로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 시에도 국토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해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행 구간·횟수 또한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기업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결합 후 3년간 이행할 사업계획을 마련해 운임과 좌석공급, 서비스 등 소비자 권익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결합 후 3년 간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에 대해서는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운행횟수는 25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 시기에 맞춰 해당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KTX 운임 10% 인하는 다음 달 통합 운행 시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KTX와 SRT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마일리지 5%는 모든 열차의 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좌석 공급 또한 복합·중련열차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TX-산천 기준 기존 1회 운행으로 410석을 제공해왔는데, 중련 및 복합열차를 통해 820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주말 기준 현재 25만 석이 공급되고 있는데, 통합 이후 6%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행횟수의 경우, 주말에는 26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기업 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통합의 본 취지인 국민 편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3일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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