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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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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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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6일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안가회동에 한 의원이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당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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