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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임기훈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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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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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압수수색 계획 사전 전달한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순직해병 사망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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