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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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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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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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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작전통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해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순직해병 유족 측은 기자들과 만나 "양형에 대한 부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키는 오만함과 대국민 불신에 대해 법원이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단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엄에서 보지 않았냐"며 "중요한 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을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이 단편 명령에 대해 유죄로 파기환송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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