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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재상고 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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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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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재상고 기한
양측 재상고 안할시 판결 확정
재산분할 2차 조정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두 사람에게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자정이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수령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1일 자정을 첫날로 포함하면 오는 14일이 재상고 기한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은 9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경우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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