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4010008981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24. 15: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주가 상승, 분할 비율에 고려"
재산분할 기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지정
clip2026072414172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적 다툼이 시작된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돈을 모두 갚은 날까지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했으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피고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했는데, 이 부분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련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만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지 않았으며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SK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