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무단방류 아닌 사업장 자재 부식 분진 유입 판단
위반 사업장 8곳 적발 행정처분… 완충저류조 개선 등 재발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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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6명 규모의 특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함안산단 입주기업과 관련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산단 입주기업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비롯해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보관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8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관할 1곳과 함안군 관할 7곳으로, 관할 기관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환경당국은 이들 사업장의 위반 사항과 석교천 오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특정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고의로 방류한 점오염보다는 산단 내 여러 금속 제조·가공 사업장에서 발생한 쇳가루 등 미세금속 물질이 비가 내릴 때 우수와 섞여 하천으로 유입된 비점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환경당국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완충저류조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수관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오염 경로를 조사했다. 4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도 진행했다.
산단 관리공단이 주관한 사전검사에서는 하천 퇴적물의 납과 구리 등 조사 대상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특정 단일 사업장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현행 법체계상 특정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관계 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조의 초기 우수 차집 능력을 다시 점검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관로와 완충저류조 정기 점검, 퇴적물 처리와 산단 입주기업의 비점오염 예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