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고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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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일주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 등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