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징역 3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0010003285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0. 18: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지난 6월 상고 취하서 제출
clip20260810181012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61)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일주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도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 등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탈세액은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