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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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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3. 18:19

재판부 "회장이란 사회적 지위 고려시, 죄책 무거워"
김 회장 "재판부 설득 못해 무거운 형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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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관련 임직원 4명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며 김 회장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김 회장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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