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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사망사고 ‘중대재해 미대상’…“개인질병 의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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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8.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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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본사 전경.
KCC건설은 오퍼스 한강 스위첸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미대상'으로 종결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라며 중대재해 미대상 건으로 사망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 6월 1일 해당 현장 내부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 이송됐으나 병원 조치 중 사망했다.

이에 회사는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재해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날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사망 원인에 대해 미상이나 지병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을 파악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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