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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라며 중대재해 미대상 건으로 사망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 6월 1일 해당 현장 내부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 이송됐으나 병원 조치 중 사망했다.
이에 회사는 코스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재해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날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사망 원인에 대해 미상이나 지병에 의한 다발성 뇌출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을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