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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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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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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앞서 김 여사 같은 혐의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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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련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련해 순차·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상고심 결론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건희 특검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1·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많은 우려를 했다"며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재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명씨 측 역시 항소를 예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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