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여사 같은 혐의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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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련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련해 순차·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상고심 결론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 직후 김건희 특검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1·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많은 우려를 했다"며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재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명씨 측 역시 항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