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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58년 만에 ‘첫 전면파업’ 기로…중노위 “조정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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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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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포스코가 창사 58년 만에 첫 전면파업 기로에 섰다. 사측과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포스코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실제 파업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노사는 6월 임금교섭 개시 이후 6차례 본교섭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한 뒤 중노위 권고로 조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격려금 등 보상 수준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자연상승분 5년치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려면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기존 '목표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별도 조건 없이 기본급 1.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격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명절상여금 연 200만원과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하는 등 보상 수준을 높였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 인상 등 복리후생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사측으로서는 임금 인상과 일회성 보상, 복지 혜택을 묶어 노조의 요구에 대응한 셈이다.

포스코에서 실제 파업이 벌어질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전면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올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58년간 이어져 온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다만 포스코노조가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노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업 여부와 시점은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성호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92.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음에도 노조는 마지막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선택했다"며 "회사가 미래를 이유로 희생을 요구해 만들어낸 성과가 지주사 배당 확대에만 집중됐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은 노사가 책임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측이 경영위기만 강조하며 기존 태도를 고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노동조합과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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