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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청사진 10월 윤곽…꺼도 남겨도 ‘수조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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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08.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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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탈석탄 맞춰 잔여 수명 발전기 처리 공론화
가동 연장·안보전원 유지 등 선택지 한정
조기 폐쇄 보상 6조7000억원 필요
안보전원 유지해도 10조원대 용량정산금 내야
태안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 한국중부발전
정부가 2040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기 20여 기의 처리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기 폐쇄와 안보전원 유지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수조원대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김성환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기의 처리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발전 감소에 맞춰 재생에너지·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원 구성과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규모도 함께 검토한다.

노후 석탄발전기 40기를 2038년까지 폐지·전환하는 계획은 제11차 전기본에 이미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가 탈석탄 목표로 제시한 2040년에도 20여 기는 설계수명 30년을 채우지 못한다. 업계에서 집계한 잔여 발전기는 21기, 설비용량은 약 19.1기가와트(GW)에 달한다.

처리 방안으로는 발전기를 영구 폐쇄하거나 전력수급 위기에만 가동하는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민간발전사의 경우 2040년에 발전기를 조기 폐쇄하면 투자금 회수와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다. 영업손실을 비롯해 잔존 발전설비의 손상 처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부담도 남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방식에 대한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에서 조기 폐쇄에 필요한 보상액을 약 6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14년 이후 진입한 석탄발전기 20기, 총 18.77GW를 2037년 이후 폐쇄하면서 잃게 되는 순현금유입을 보상한다는 가정이다.

반대로 안보전원으로 유지하려면 용량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정산금이다. 실제 발전량과 별도로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기후정책 연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1기를 남은 설계수명까지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용량정산금을 약 10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발전기들이 2024년에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의 용량정산금을 2040년 이후에도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했다.

제12차 전기본 논의에서는 발전기 존폐와 함께 비용 부담 주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기 폐쇄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지, 안보전원 유지비를 전력시장 정산금으로 지급할지에 따라 세금이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분야별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고 8월에 시작해 9월 한 달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중인 10월께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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