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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9월 부분파업 예고…‘58년 무분규 전통’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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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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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전경. /연합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9월 중 부분파업 준비에 나섰다. 파업이 실현될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58년 만의 첫 선례가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조합원들에게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을 하달하면서 부분파업 준비를 지시했다.

지침 6호에는 쟁대위가 부분파업 대상 개소를 선정하고 9월 파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에 따른 조합원 임금손실 보상방안도 마련한다. 조합원들에게는 근무형태별 법정 초과근로(OT)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넘는 근로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등을 거부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도록 지시받을 경우 쟁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노조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에서도 3차에 걸친 조정 회의가 있었지만 이견이 갈리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5년치 자연상승분 반영, 명절상여금 200% 지급, 지주사 배당기준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측은 기본금 1.5% 인상, 목표달성격려금 250만원, 명절상여 200만원(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부분은 없다"며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상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타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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