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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로 교통부담금 74억 못 걷은 지자체…감사원 “징수권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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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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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3년간 징수 누락
2027년 중 징수 시효 만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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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업무 소홀로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3년간 74억원을 누락시킨 지자체를 적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후 부서를 옮기면서 후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교통부담금의 적용 시효인 5년이 만료될 경우 지자체의 징수권은 상실될 수 있다.

감사원은 20일 '경기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흥시는 2021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대상 18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부담금 부과를 장기간 누락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 건설·개량 또는 광역버스 재원을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대상 사업자에게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2~5월께 시흥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 2건과 건축허가사업 1건의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실무자와 팀장, 과장이 모두 이들 사업에 대한 계획승인 사실을 통보 받고도 업무를 소홀히 해 광역교통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담당자들은 후임자에게 미부과 사실에 대한 업무 인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과되지 않은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74억5500여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금전을 청구할 지자체의 권리는 5년의 시효를 가진다. 해당 사업들의 경우 2027년 5월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시흥시에 미부과 금액에 대한 징수를 요청했고, 시흥시는 '사업자에게 조속히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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