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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협 갈등에 21일 전면파업…“정년 연장·공정 분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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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08.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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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50% 인상·정년 2년 연장 요구…“충분히 감당 가능”
20일 4시간 부분파업 이어 21일 8시간 파업…해고자 복직도 쟁점
오늘도 조기 퇴근…현대차 노조 파업<YONHAP NO-3037>
20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4시간 부분파업하고, 21일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연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면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측은 온전한 정년 연장과 공정 분배를 위해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근거로 상여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1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1조3000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조합원 임금에서 고정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4.8%에 그친다며 상여금 50% 인상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문제에서도 노사는 맞서고 있다. 노조는 정부 부처 공무직의 단계적 정년 인상 등을 거론하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회사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법 개정과 별개로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온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도 연간 최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며 회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는 회사가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을 '현장 탄압'으로 규정하고 복직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을 비롯해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 관철을 위해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21일에는 파업 수위를 높여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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