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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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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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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울릉도의 해안가 모습./연합뉴스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해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2014년에는 영해기선 기점 8곳 섬지역, 지난해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지역 등 총 25곳이 지정됐다.

이번에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353개 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논의해 온 결과다. 국가정보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53개 섬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우도 등이다.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울릉군의 울릉도로 72.3㎢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군 덕적도 20.8㎢ 순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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