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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유아 가정에 매달 50만원…7월분부터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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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8.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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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홍보물. /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1명당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함양군은 오는 24일부터 1세 이상 8세 미만(12~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과 실제 양육 중인 친권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 기간도 별도로 운영한다. 함양군은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신청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신청해 지원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는 사업 시행 시점인 7월분부터 양육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함양군은 신청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가정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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