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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서면 제청 협의 없었다…헌정사 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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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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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제청 방식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한 일방통보”
대독하는 성기홍 홍보수석<YONHAP NO-6649>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이번 서면 제청에 대해 "사안 자체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기존에 구축돼 왔던 관행과 관례를 벗어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면담 거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례와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북측에서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양국 정상은 여전히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우호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북미 대화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화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관여돼 있는 구조"라며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 대화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과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대해서는 "도심의 그린벨트 보존이냐, 청년 주택이냐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전체를 갈아엎어 아파트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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