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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사관 임기 끝나는데 연임 기준도 없다…국회만 보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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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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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7명 임기 연장 심사 대상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 없어
6년 임기제 폐지 방안 추진키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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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수사관들의 첫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연임 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넘게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는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연임 심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법은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년은 60세다.

문제는 공수처법상 연임 가능성만 열어뒀을 뿐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공수처 수사관은 정원 40명 가운데 3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7명이 내년 5월 임기 연장 심사 대상에 오르며, 내년 전체로는 17명이 심사 대상이다. 현원의 약 46%가 내년 한 해 동안 연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이다. 연임 심사에서 탈락하면 60세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임기 종료와 함께 퇴직하게 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연임 세부 기준을 만드는 대신 수사관의 6년 임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공수처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임기제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는 임기제가 우수한 신규 인력 유치를 가로막고 기존 수사관의 조기 퇴직을 부추겨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임기제 폐지의 주요 근거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검찰직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 수사관과 달리 6년의 별도 임기가 적용된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별도의 임기가 없어 공수처 내부에서는 신분 보장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수사관의 임기와 직급 제한이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기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검사와 지휘부의 통제로 보완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대를 걸고 있는 임기제 폐지는 아직 국회의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기제 폐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행법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불확실한 법 개정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내년 연임 심사에 대비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수사관들의 신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 시 수사관 임기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관 연임 규정은 이후 임기제 폐지 여부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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