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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자가진단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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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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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유형별 점검항목 기준 월 1회 점검 가능
"기관 자율적인 점검·개선활동 지원 수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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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월 1회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다.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며,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항목은 인력추가배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로 15~17개의 점검항목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점검항목을 확인하고, 점검 항목을 '예(Y)/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 예(Y)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참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기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대상기관은 2만3795개소로 그중 1만8075개소가 참여해 76%의 참여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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