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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욕조 허용’ 추진했다가 여론에 제동…국토부 “규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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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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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시원의 간판./연합뉴스
정부가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보증금·월세 인상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비판이 잇따르자 재검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개정안에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책상 설치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호실 내 욕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 형태를 반영하고, 화재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욕조 설치 허용을 두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가 들어서면 곰팡이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개선 비용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시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욕조보다 개인 취사시설 등 실제 주거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용 취사시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현행 고시원 운영 방식으로는 1인 가구의 기본적인 주거 편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좁은 공간에 욕조를 설치할 경우 화재뿐 아니라 위생·환기 등 다른 주거환경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재검토가 고시원 관련 규제 완화 자체를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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