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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리고 금품까지…경찰 비위 잇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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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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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6년 7월까지 경찰 직무 관련 범죄 172건
경찰 권한 확대에 통제 필요성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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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5월 브로커로부터 도박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수락했다. 이후 브로커가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묻자 "지금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도박 금액 2000만원 이상은 소환하니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 또 공범이 체포되자 이를 알려주거나 체포 영장 발부 사실 등을 누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수사 축소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 200만원을 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체포 영장 발부 사실등이 외부에 알려져 전파될 경우 도피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A씨 사건처럼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고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팀장을 통해 파악한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알려준 B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10일에도 사업가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관계인 정보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한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경찰관 기소 사건은 17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소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3배에 육박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16건이 기소됐다.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맞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사정보 유출이나 사건 청탁 등 내부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정보 접근·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구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면서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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