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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규모는 최대 6억원대로 예상된다. 1개월분 수도요금이 대상이며 지자체는 피해 주민의 수도요금을 감면한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수도시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식료품과 병물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
공사는 수해 발생 직후 거제 옥포동에 이동형 세탁·방역 차량을 배치했다. 비상 식수 약 2만4000병을 도서·산간 지역 등에 공급하고 급수차 60여 대를 순환 투입했다. 임직원 봉사단도 가옥 토사와 생활폐기물 제거에 참여했다. 성금 등을 포함해 총 3000만원 상당의 구호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시설 파손과 연초댐 인근 사면 유실에 대해서는 임시 우회관로 설치와 비상 연계 공급 등 복구 작업을 마쳤다.
윤석대 사장은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수돗물의 정상 공급과 요금 감면 등 공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꼼꼼히 챙겨 지역사회의 온전한 피해 극복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진] 5. 연초댐 점검](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8m/26d/20260826010016588000898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