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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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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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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개 인허가 중 7개 이미 자치구 권한…난개발·특혜 우려"
자치구 "권한 뺏기 아닌 분담…결국 수혜자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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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상이몽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난개발과 특혜 시비 등 우려가 있다고 강력 반대한 반면, 자치구는 주민 수요에 맞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472곳 가운데 500세대 이하 사업장은 193곳으로 전체의 약 41%에 달한다. 이 중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31곳(16%)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해법으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로 권한을 넘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에 즉각 반발했다.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가 이미 자치구에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권한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개뿐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무너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제각각 적용될 경우 인접 지역 간 형평성·특혜 논란과 주민 갈등,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치구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 처리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장의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모두 관리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상태다. 이를 자치구와 분담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뜻이다. 결국 수혜자는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와 오가는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개발이나 서울의 균형, 높이·경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은평구에서만 90여 곳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와 여건이 다른 사업을 서울시가 일괄 심의하다 보니 절차가 길어지고 지역 맞춤형 개발도 어렵다"며 "주민 생활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불광8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청부터 지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며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심의 단계에서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 부담을 덜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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