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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 입문 초기 단계의 직원들이 업무와 조직생활에서 겪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시는 휴가제 신설과 함께 특별휴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군포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지침'도 개편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해 직원들이 제도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대희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번 휴가제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도가 조직의 활력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