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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여당 간사는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 현장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법사위 분임토의 결과를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와 함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해 자진 철회하고 1차로 꾸려진 남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8월 31일 증인 출석뿐 아니라 그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원조직법을 다시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손봉기 부장판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인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감사원의 불법 감사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부분과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불법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과 집단소송제도, 70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 가사소송법상 양육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입법 과제로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신고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다뤄졌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 선서거부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검사가 최근 "고발장에 엉뚱한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 검사는 과잉수사·조작수사·조작기소의 대명사"라며 "증인으로 나와 선서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벌인 것은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성근 전 처장도 선서거부로 징역형을, 이상민 전 장관도 선서거부로 과태료를 받았다"며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