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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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도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국수본부장을 추가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임명 단계부터 국회의 검증과 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수본부장은 4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수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주요 수사기관장 가운데 중수청장과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반면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에 집중되는 수사 권한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와 외부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에 따라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상과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한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등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해 수사권 확대 이후 경찰권을 통제할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