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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거론하며 "현행법은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답변서를 냈다. 근거로는 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를 다룬 국회법 121조,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103조를 들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출석해야 한다"며 "1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다 나온다. 대법원장은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재추천 의사를 물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 위원장은 "추천위를 다시 꾸려서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했다면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며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권남용의 엄청난 범죄"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을 짚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계속 국회 의결에 따른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정감사 출석 대상이 되는 증인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희는 이를 심각하고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1일 실제 불출석 시 곧바로 고발안을 상정할지에 대해 서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단계"라고 말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고 본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