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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고용보험 손본다…구직급여 주 7일→6일·보험료율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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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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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급액 줄지만 총 지급액 유지…수급기간은 늘어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6000억→9000억원으로 확대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모성보호급여 분리 운영
실업급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연합뉴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지만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돼 실제 수급기간은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근무일과 주휴일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치를 지급한다. 2004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지만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 지급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이를 주 6일 지급으로 바꿔 무급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급자가 받는 월 지급액은 줄어드는 대신 실제 지급기간이 길어진다. 내년 기준 상한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하한액 수급자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진다. 150일 수급자의 경우 지급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최장 270일 수급자는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어난다. 2026년 기준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상한액 개편 등을 반영하면 실제 수령액은 증가할 예정이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동일하며,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바꿔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 자체가 구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과 결합해 재취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 방식을 손보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월 소득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세후 월 소득은 193만원인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액은 월 198만원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명 가운데 하한액 적용자는 109만1000명으로 63.4%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현재 정액 방식에서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줄인다. 현재는 재취업한 일자리의 월 임금이 574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재정 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를 병행한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내년 2.0%로 오른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한다. 정부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50% 늘린다.

배경에는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있다.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수입이 15조7000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에 그쳤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6조원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지출액은 4조3000억원으로 실업급여 계정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한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분담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노동자는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현행 가입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박 정책관은 "과제가 크다 보니 거의 20년을 끌어왔고, 한 번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계속 공전해왔다"며 "이번 개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시장 변화와 재정 여건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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