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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산업안전 교섭책임 확대에 車 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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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9. 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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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교섭 끝나자 하청노조 원청교섭 새 변수
생산·연구소,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대상…카마스터 제외
의무실·휴게공간서 산업안전 의제로 확대…세부 범위는 판정서 확인 필요
중노위, 현대차 현대차 하청근로자 사용자성 사...<YONHAP NO-2343>
현대차 하청근로자 사용자성 사건 재심 첫 심문회의가 열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등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노조와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자마자 '하청노조와의 원청교섭'이라는 새로운 노사 현안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3만1166명 가운데 1만9183명(61.55%)이 찬성하면서 정규직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현실화하면서 현대차의 노사관계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론을 유지했다. 사건은 생산, 구내식당·보안, 판매 등 3건으로 나뉘어 심리됐다.

중노위는 현대차 공장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생산 하청노동자와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반면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판매대리점이 독립된 영업공간과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과 보수를 직접 관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심과 비교해 달라진 핵심은 교섭 의제의 표현과 범위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초심에서 의무실과 휴게공간 이용, 보안 담당자와의 비상연락·지원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를 보다 포괄적인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단순한 편의시설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만 이번 판정이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모든 요구에 대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현대차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향후 교섭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구체적인 교섭 책임과 대상 범위는 중노위 재심판정서가 송달돼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노조법 개정 취지와 정해진 절차를 고려해 대응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들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가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15일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분야 하청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노조는 각각 사용자성 인정 대상과 교섭 의제 범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이번에 초심 결론을 유지했다.

중노위 판정이 곧바로 임금이나 고용안정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직접교섭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참여 노조 확인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교섭이 시작되더라도 현대차가 결정할 수 있는 산업안전 사안과 협력업체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을 어디까지 구분할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판정이 다른 완성차업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청의 작업장 지배력과 산업안전 관련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한 만큼 유사한 교섭 요구가 다른 제조업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현대차가 어떤 대응을 택하느냐에 따라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업계에서도 하청노조와의 교섭 확대에 따른 노무 부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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