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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과세 형평 제도를 위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타당성과 필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 원안인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해 비거주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