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 요청"
다음 달 6일 선고 기일
|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 등 남성 3명에게 검찰은 "본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3명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에워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선 적지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공탁했고 계속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박씨는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면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