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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외압 여부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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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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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일 관련 감사 결과 발표
학폭위 외압 의혹에 "입증할 진술·증거 부족"
"처분 조치 약하다"는 주장에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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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감사원
감사원이 2023년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외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1일 내놨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외압을 행사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에 개입했고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유사 사건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A양을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리자 피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김 여사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거나, 권력의 외압에 학폭위 결정이 좌우된 것이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실지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청 학폭위 제6소위원회 위원들과 간사 등을 대상으로 대면과 서면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학부모 정보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사건 심의 당시 학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학폭위 심의 자료 일체와 학교 학생기록에도 학부모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9명의 PC 내 메신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간사 등 2명의 메신저 기록에서는 외압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7명의 PC는 인사 이동에 따라 재설정돼 메신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학폭위 심의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조치 결과가 유사 사건에 비해 낮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지속성 점수가 다른 유사 사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심의가 유사 사건에 비해 수위가 낮은 조치사항을 결정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나 진술 자료로는 당해 사건 학폭위 심의 의결 과정에 외압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당시 학폭위 심의가 미흡하게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학폭위는 사건 심의 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기본판단요소별 점수와 근거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당시 학폭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다르게 사건의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결정에 대한 학폭위 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고 가해학생 등 관련자 진술 내용과 학폭위 의결 결과만 회의록에 기록했다"며 "그 결과 학폭위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면밀한 감사와 검증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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