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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첫 권고안…전문가 “기존 정책·제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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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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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방향 동의…조직개편은 무의미”
“형소법 개정·경찰 사건은폐 논란 등 중대 시점…근본적 개혁안 나와야”
경찰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1차 권고안 발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1차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해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첫 권고안이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이나 제도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지난달 31일 사건 접수·진행·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주요처분 사항 및 이유 설명, 수사·재판기록 접근 등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초기 위험도 평가와 위험도 변화 확인, 이에 따른 보호조치 재평가·조정,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1일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개편 등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방향성이다. 우리 사법 제도에서 가해자의 방어권은 보장되는 반면 피해자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왔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윤호 교수는 조직 개편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교수는 "무슨 사건만 생기면 전담 조직을 만든다. 최근 범죄 유형이 단순하게 한 분야로만 분류할 수 없는 융합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을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행정력의 낭비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호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경찰 인력 규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조직을 더 만들면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빼내 와야 한다. 오히려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더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윤호 교수는 "경찰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되는 만큼 시스템 개선은 물론 경찰관 일탈에 의한 범죄 피해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일탈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 입직 과정에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권고안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형소법)에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참여 권리 보장은 개정 형소법에 이미 있는 내용으로, 수사개혁위가 권고하지 않아도 추진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교수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기존에 논의됐던 정책 및 제도의 재나열 같다. 기존 정책들에 비해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이라면서 "현재 경찰 수사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또 "형소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에 걸맞는 개혁안이 나와한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문제, 특정 경찰서의 부패 문제 등 경찰의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필요하다"며 "경찰 조직과 수사 체걔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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