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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한 줄이 도민 울타리”…칠순 맞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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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9. 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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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45명으로 출발해 1420만 도민 대변자로
남종섭 의장 "독자법률 제정으로 실질 감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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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70년 전 45명의 작은 불씨로 시작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맏형으로 우뚝 선 경기도의회. 1961년 강제 해산으로 30년간 불이 꺼지는 암흑기를 겪기도 했지만, 1991년 부활한 민의의 전당은 35년의 세월을 거치며 1420만 거대 지자체를 견제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성장했다."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의회는 자축의 현수막 대신 '제도적 독립'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꺼내 들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단순한 기념식에 머물지 않고, 단체장에 종속된 기형적 지방자치 구조를 뜯어고쳐 도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내겠다는 선언이다.

남 의장은 지난 70년의 여정을 도민의 삶을 바꾼 '일상의 기록'으로 규정했다. 그는 "빛바랜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행정 정책의 출발점이 됐고, 조례 한 조문이 소외된 이웃의 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며 "의사당을 메웠던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일궈낸 원동력"이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의회를 옭아맨 제도적 족쇄는 여전하다는 것이 현장의 진단이다. 국회가 '국회법'이라는 독자적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대등하게 견제하는 것과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법' 한구석에 얹혀 있다.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 거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남 의장이 70주년의 매듭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들고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가 행정 편의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1420만 도민의 복지와 권익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독립된 법적 울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전면에 걸 방침이다. 그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 강화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여야를 막론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며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이라는 마침표를 찍겠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권한 확장에 따르는 '자정 노력'과 '책임 의정'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의회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뜻"이라며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의 잣대를 더욱 엄격히 세우고, 예산 낭비를 막아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지방의회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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