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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대책위는 탄원서에서 1심 판결에서 박순관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2심 판결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한 의무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리셀대책위는 2심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된 유족과의 합의는 경제력이 있는 기업은 참사가 발생한 뒤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출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라고 했다. 아리셀대책위는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될 수 있고,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을 확보해야 할 기업의 책임을 사고 이후의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리셀대책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아리셀대책위는 "이 사건은 박순관 한 사람의 형량만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지배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관한 중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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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각계에서 모인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참석자들은 "23명 기업살인 책임자 박순관을 엄정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 대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탄원에는 김주영·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 등 1981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