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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총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7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적 공모가 없었다"며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수익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관련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의 분량이 많아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총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