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400억 지급 판결…항소심서 청구액 확대
메디톡스, 애프터마켓서 10%대 급등
|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변경신청을 통해 대웅제약에 4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해 총 50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최초 소송에서 청구한 10억원과 2022년 추가한 490억원, 이번에 늘린 45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메디톡스는 각 금액에 대해 청구 관련 서류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다. 지주사 대웅에도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시작된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관련 분쟁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같은 해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청구금액을 늘렸다.
2023년 1심 법원은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며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메디톡스 주가는 정규장 종가(7만1200원) 대비 10.25% 오른 7만8500원에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액 확대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