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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내년 2월부터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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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9. 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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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주식·채권·펀드 등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공개
기존 증권 중개체계 활용…장외거래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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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로드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상품과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를 시작한 뒤 공모 증권과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발행·유통 정보를 기록하는 증권 발행 형태로, 개정 전자증권법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를 토큰화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맡긴 뒤 토큰증권 형태의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증권과 결제가 모두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규제도 정비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집합화(pooling)'를 허용하고,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 사건과 연계된 자산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하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 유통에는 기존 증권 중개체계를 활용한다.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보유했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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